우리금융 2년 계약… 연간 4억원
회장 재직 때 라임 사태 ‘중징계’
은행 부진 상황서 적절성 논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난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 측과 2년의 고문 계약을 맺은 상태다. 7월에 퇴임한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 역시 2년 고문 계약을 맺었는데 두 사람의 연봉은 각각 4억원, 2억 8000만원이며 별도의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차량, 기사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측은 “손 전 회장은 지주사를 설립하고 회장과 은행장을 역임해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그룹 전반에 걸친 경영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이 전 행장은 현장 경영을 통한 호실적 달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 자문을 받고자 고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임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임기를 마친 뒤 고문으로 활동하는 게 관례로 통용돼 왔다. 그러나 손 전 회장은 1조 7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부적절한 선임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은행장 역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파생상품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파생 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최근 인지했으며 이에 따라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지난 6월 말 결산에 반영했다.
우리은행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옵션 상품을 팔면서 큰 손실을 보지 않고자 헤지(위험회피) 기능을 설정했는데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6월 이를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자체 정밀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협의회를 열었다.
2023-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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