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점 없어도 직접 거래 허용
기재부, 시장 규제·관행 개선 추진
내년부터 국내에 지점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소 30여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들이 외환당국에 등록하는 절차를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국내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인 외국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외환당국 등록을 완료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스와프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와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과제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2023-10-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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