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 이용 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 7683건으로 집계됐다.
사기 이용 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 191건에서 2021년 2만 6321건, 2022년 3만 3897건으로 지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지급정지 건수는 은행 중 국민은행이 366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카카오뱅크(3558건), 우리은행(2664건), 케이뱅크(2137건), 신한은행(2096건), 하나은행(1883건), 토스뱅크(1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예방책을 안내 중이다.
먼저 금융사의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후에 송금이 이루어진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또 하루 100만원 한도로 송금을 할 수 있게 계좌에 제한을 걸어 혹시 모를 피해 규모도 줄일 수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해 놓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등록하고,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될 경우 송금을 제한하는 서비스도 있다.
보이스피싱의 주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소비자들의 경우 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정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계좌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을 수 있다”며 “예방책을 활용해 한도 설정, 이용 기기 지정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