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면 종부세가 없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가구 또는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는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다.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주택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소유자별로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 신청을 하면 단독명의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신청 전에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한 채를 절반씩 소유한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 이하이면 개인별 계산이 유리하다.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가 없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을 넘는 경우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특례 신청의 유불리를 비교해 봐야 한다.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을 통해 비교·계산해 볼 수 있다.
●지방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1채와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은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하며, 5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 신청을 통해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면 종부세가 없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가구 또는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는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다.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주택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소유자별로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 신청을 하면 단독명의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신청 전에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한 채를 절반씩 소유한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 이하이면 개인별 계산이 유리하다.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가 없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을 넘는 경우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특례 신청의 유불리를 비교해 봐야 한다.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을 통해 비교·계산해 볼 수 있다.
●지방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1채와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은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하며, 5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 신청을 통해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3-09-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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