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규제 전방위 강화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규제 고삐4억 대출→3억 4000만원으로 깎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
“정부 정책 급변… 서민 마음 더 초조”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를 정할 때 DSR 만기를 현재 5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들까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에 나서면서 50년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50년 만기 주담대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 실수요를 위해 설계된 상품(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50년에 걸쳐 고정금리로 취급)”이라면서 “그러나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고, 주로 혼합형 금리로 취급돼 DSR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 들어 8월까지 8조 3000억원 증가했는데 만기가 50년임에도 40~50대 비중이 57.1%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12.9%로 집계됐다. 20~30대는 29.9%에 그쳤다.
당국은 상환 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달 말 당국의 권고에 따라 주요 은행 중 상당수가 이미 50년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 규제 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1단계 조치가 안정화되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대출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수천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하면 가산금리 1% 포인트를 적용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 4000만원으로 깎인다.
올해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도 축소된다.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대책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 7월 DSR 규제(대출 1억원 넘을 때 DSR 40% 적용)를 확대 시행했으나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등을 허용해 DSR 규제 우회로를 만들어 줬다.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막차를 타려는 차주들이 쏠리면서 주담대 쏠림현상이 심화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당장 26일까지만 취급하기로 하면서 수요가 또다시 몰릴 가능성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집값 상승과 갑작스러운 정부 대책 변화로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마음이 더욱 초조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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