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세종은 1억 돌파
20·30대 1인당 부채 7400만원
연령층별 증가률 1위 ‘20.4%’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운 과장이 한은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작성한 ‘제주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소득 대비 가계부채(LTI)가 전국 평균 227%에 달해 차주들의 가계부채가 소득의 2배를 넘어섰다.
지자체별로는 세종(268%)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258%), 대구·경기(각 254%), 인천(253%), 부산(250%), 서울(247%), 울산(226%)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를 차주 수로 나눈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전국 평균(제주 제외)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1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억 600만원)과 경기도(1억 300만원)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가 1억원을 넘었다. 이어 대구(9900만원), 제주·인천(각 9700만원), 부산(9600만원), 울산(9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가계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2.7%)의 가계부채 증가폭이 가장 가팔랐으며 이어 경기(16.4%)와 대구(16.3%), 부산(13.1%), 광주(12.4%), 경북(11.1%) 등의 가계부채 증가율도 10% 이상을 기록했다.
차주 1인당 가계대출로 환산해 보면 대구와 인천의 증가율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14.5%), 광주(10.8%), 서울(10.6%), 대전(10.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20~30대)의 1인당 가계부채가 평균 7400만원으로 고령층(60대 이상·8300만원), 중장년층(40~50대·1억원)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9년 말 대비 증가율은 청년층(20.4%)이 중장년층(5.8%)과 고령층(2.8%)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소득 상위 70~100%)의 1인당 가계부채가 5600만원으로 중소득층(소득 상위 30~70%·6300만원)과 고소득층(소득 상위 30%·1억 2800만원)보다 적었지만 2019년 말 대비 증가율은 저소득층(15.7%)이 중소득층(8.1%) 및 고소득층(7.8%)보다 높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데 금리 수준도 높고 진정 기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했다”면서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확산되며 부채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가계부채 DB는 우리나라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2.4%(약 100만명)에 해당하는 표본인구의 개인별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NICE)를 통해 분기별로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다.
2023-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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