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 충족하면 승인 없이 이용 가능”
경주 ‘십원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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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경주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선그었다.
한은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해당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면서 “대부분 업체들은 영업내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경주의 명물로 자리잡은 십원빵이 한은의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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