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기준금리 4.5%로 상향…‘청년도약계좌’ 최고 6% 맞췄다

6개 은행 기준금리 4.5%로 상향…‘청년도약계좌’ 최고 6% 맞췄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6-15 01:42
수정 2023-06-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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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금리 확정… 오늘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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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가 6.0%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최종 금리는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이들을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5대 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연 4.5%로 책정했다. 경남·대구·부산은행은 연 4.0%, 광주·전북은행은 연 3.8%였다. 지난 8일 1차 공시 때는 기업은행(연 4.5%)을 제외한 은행 모두 기본금리가 3.5%였으나 이날 0.3~1.0% 포인트씩 올렸다. 사전 공시 당시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실효성 논란이 일자 은행들이 일제히 기본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1차 공시 때보다 낮췄다. 애초에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우대금리를 1.5~2.0%로 발표했으나, 이날 모두 1.0%로 하향 조정했다. 기본금리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일반 예금보다 높아 역마진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정 은행의 금리가 높을 경우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리 수준을 통일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설계됐다. 15일부터 11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2023-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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