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금리 확정… 오늘부터 접수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최종 금리는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이들을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5대 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연 4.5%로 책정했다. 경남·대구·부산은행은 연 4.0%, 광주·전북은행은 연 3.8%였다. 지난 8일 1차 공시 때는 기업은행(연 4.5%)을 제외한 은행 모두 기본금리가 3.5%였으나 이날 0.3~1.0% 포인트씩 올렸다. 사전 공시 당시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실효성 논란이 일자 은행들이 일제히 기본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1차 공시 때보다 낮췄다. 애초에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우대금리를 1.5~2.0%로 발표했으나, 이날 모두 1.0%로 하향 조정했다. 기본금리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일반 예금보다 높아 역마진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정 은행의 금리가 높을 경우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리 수준을 통일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설계됐다. 15일부터 11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2023-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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