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있슈] ‘실손 누수’ 막는다더니…1년 뒤 지급 거부 담합 의혹

[금전있슈] ‘실손 누수’ 막는다더니…1년 뒤 지급 거부 담합 의혹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5-15 17:32
수정 2023-05-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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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있슈는 ‘금융계 전년 동기 이슈(있슈) 점검’의 약자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해마다, 시기마다 비슷한 이슈가 반복됩니다. 한 시점의 작은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과거 금융 이슈, 지금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금전있슈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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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 시력 교정을 하겠다고 멀쩡한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요. 생내장 수술이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달마다 보험료를 내는데 왜 필요할 땐 보험금을 안 주나요?”
실손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실손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금 누수 원성에 금융당국이 나서 강화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도입했습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손해보험협회와 DB·메리츠·현대·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손보험금 누수는 해묵은 이슈입니다.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이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 시행됐습니다.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 계약심사 등 모든 업무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을 명시한 행정지도안입니다. 과잉진료가 의심되거나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비용이 책정된 경우, 치료 및 입원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질병치료 근거를 확보하고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죠. 같은달 업계에서 ‘실손 전사’로 불리는 D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한 기준을 공개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반영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 누수가 이어지면 다른 소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적자가 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니 이를 막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실제 실손보험료도 올 들어 평균 8.9% 올랐습니다. 출시 시기별로 보면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실손보험은 평균 6%,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는 평균 9%대 인상됐고, 2017년 4월 출시 후 5년여 간 동결 후 올해 첫 요율을 인상한 3세대는 평균 14%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는데, 지급 기준이 깐깐해졌으니 불만이 늘었습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도 법적 대응이 오고 갔습니다. 보험사들은 왜 과잉진료를 하느냐며, 의료계는 왜 의사를 보험사기꾼으로 보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정한 모범규준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명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이러한 기준을 만든 금융당국이 머쓱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정황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담합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A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B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B사에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증거는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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