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내로”
DSR 적용·상승분만큼만 대출 거론
규제 지역 DSR 40%서 확대 가능성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9.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금융 당국이 이르면 다음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가계부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추가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눈길이 쏠린다. 특히 실수요자 대출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한 데 이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보증기관 보증으로 전셋값의 8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DSR이 적용되면 이 역시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은 올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일부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셋값의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규제지역 내 개인별 DSR 40%(은행 기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전체 대출액이 2억원 초과할 때, 2023년엔 전체 대출액이 1억원 초과 때로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었다.
2021-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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