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30만원으로 제한
급여통장 갈아타면 한도 증액투자자 “규제 편승 영업” 분통
이달 말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시중은행이 ‘급여통장 유치전’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약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 하는데 신규 계좌를 만들 땐 거래한도가 100만원 정도로 제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실명제 시행을 대비해 IBK기업은행으로 급여통장을 옮기고 있다. 업비트가 계약을 맺은 은행은 현재 기업은행뿐이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투자자가 실명이 확인된 본인 계좌로 거래소 계좌와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서로 같은 은행이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실명제 도입 이후 신규계좌 개설 관련 공지를 올렸다. 현재 새 계좌를 만들면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돼 1일 은행 창구거래 100만원, 자동입출금기기(ATM) 혹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거래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일선 창구에서는 계좌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급여통장으로 만들거나 공과금 이체 통장, 신용카드 결제 통장 등으로 지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한 투자자는 “기업은행에 문의했더니 이체 한도를 늘리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급여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상대로 급여통장 유치를 하는 ‘갑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명제가 본격 시행되면 업비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따라 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거래 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급여통장을 옮기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옥죄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가상화폐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급여통장 변경을 장려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급여통장 변경은 금융사기 예방 목적으로 한도가 제한돼 있는 신규 계좌의 한도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서 “규제에 편승해 영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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