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계좌 개설 거래… ‘매매 내역’ 과세 기준 될 듯

가상화폐도 계좌 개설 거래… ‘매매 내역’ 과세 기준 될 듯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수정 2018-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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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은행들 통해 은행 고객인 거래소도 관리 가능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거래 정보 파악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과세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양도세 부과에 앞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래정보를 파악한다고 해도 해외 계좌를 이용한 상속·증여 등 ‘거래소 밖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세금 체계는 신고 납세제이므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사용자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통제 방안이 확보되면 양도세 부과를 위한 첫 단추는 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 내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매매 내역을 보관·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인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고객 실명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거래소에는 강제할 수 없다. 거래소까지 포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래소 역시 은행을 통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내역에 접근하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조치를 통해 지하경제 영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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