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반값 임대’… 청년·신혼 대상

올해 마지막 ‘반값 임대’… 청년·신혼 대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2-27 00:57
수정 2024-12-27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 3127가구 모집… 수도권 53%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

이미지 확대
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전경. 뉴스1
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전경. 뉴스1


정부가 시세의 반값 수준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무주택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26일부터 모집한다.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체의 52.8%(1652가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Ⅱ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는 1순위 입주 대상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2024-12-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