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토부 소위서 상정 예고
둔촌주공 등 77곳 유예 가닥
불씨 남아 3년 뒤 혼란 불가피
실거주 의무 3년 미뤄진 올림픽파크포레온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결졍했다. 사진은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엣 둔촌주공)의 건설현장 모습.
여야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분양계약자가 입주 전에 전세를 한 번 놓을 여유가 생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을 포함해 77개 단지, 4만 9766가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니지만, 3년 유예로 당장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고자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다 총선을 앞두고 압박이 커지자 당초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유예한 데는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란 게 국회 국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3년 뒤 또 한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의 충돌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혼란을 피하려면 전세 계약에 ‘2+1년’ 특약을 넣어 3년 후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 거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24-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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