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7개월간 인정된 피해자 1만 944명으로 늘어나
피해지역 65%는 수도권…10명 중 7명은 2030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 결과 74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6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24건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6.5%(879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2755명), 경기(21.4%·2338명), 인천(18.4%·2014명) 등 수도권에 65.0%가 집중됐다. 부산(11.7%·1281명), 대전(10.7%·1167명)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가 뒤를 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대(73.0%)로 집계됐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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