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부동산’…업계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종합)

‘위기의 한국 부동산’…업계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종합)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28 10:00
수정 2023-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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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 앞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 앞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이자 SBS 관계사인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펼쳤다가 건설 경기 부진, 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이 나빠지면서 유동성 위험이 커졌다. 부동산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가 우려된다.

28일 금융권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문제로 논란이 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PF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이날이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000억원이다. 이달까지 갚아야 할 PF 채무는 3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300억원, 부채비율은 479%다. 국내 시공능력 35위 내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워크아웃은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신청하는 절차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다. 이들 은행도 태영건설이 파산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워크아웃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일몰됐다가 지난 26일 다시 시행됐다. 태영건설이 이에 따른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업계에서는 부동산 PF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서울·수도권 이외 지역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22조 8000억원 규모의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코오롱글로벌과 신세계건설 등도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PF 위기는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9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규모는 134조 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PF 문제가 금융권·건설업권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4’(Finance4) 멤버들은 지난 26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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