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13 00:40
수정 2023-04-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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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MOU
하반기엔 등기 여부 표시도 추진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허위 신고해 호가를 높여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부가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란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파악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이다. 이 중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이 48%로 절반 가까이 몰렸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순이었다. 계약 6개월 후에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도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외에도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토록 하거나, 아파트 단지 혹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적발돼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10월부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을 뜯어고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3-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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