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공사비 1조 1385억 드는데
부동산원 “공사비 14%만 검증”
조합·시공사와 대립… 검증 중단
시공사, 재건축 중단 우려는 일축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기 예정이었던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를 HUG 보증대출을 통해 일반분양 정당 계약률과 상관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2023.1.16 오장환 기자
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부동산원은 조합 측에 증액 공사비의 약 14%인 1630억원만 검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3644억원,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금액 3617억원,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396억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1125억원,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금액 456억원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이들 항목은 부동산원 업무와 관계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처음 증액 공사비 검증을 접수할 때부터 금융 비용 등은 부동산원이 검증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통보했고,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며 “검증 불가 항목은 양측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조정, 중재, 소송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9750억원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협의를 벌였지만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일시 중단시킨 채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KIC)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에 다시 검증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업단 측은 또다시 ‘공사 중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부동산원이 검증을 제외한 항목은 명백히 투입된 비용임을 분명히 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통해 증액된 공사도급 내용과 금액을 양측이 확인하고 부동산원이 검증 불가, 유보, 미대상 등의 항목은 시공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기로 조합 총회 결의 후 계약을 맺었다”며 “부동산원이 검증을 제외한 항목은 분양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 비용, 물가 상승분, 중단 기간 및 공사 재개에 따른 손실 비용 등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수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2023-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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