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6월 5775가구 입주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6월 5775가구 입주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23 10:04
수정 2023-03-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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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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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창구에서 방문객이 직원에게 상담받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창구에서 방문객이 직원에게 상담받고 있다. 뉴스1
올해 첫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한다. 공급 규모는 5775가구이며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유형 모집공고는 분기별 통합 실시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 규모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가구, 인천 1133가구, 경기 1300가구, 부산 359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최대 6년(자녀 있으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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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 (표=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 (표=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는 이르면 6월 초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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