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공되고 위장이혼 후에 또 당첨…부정청약 159건 적발

신혼 특공되고 위장이혼 후에 또 당첨…부정청약 159건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22 11:29
수정 2023-03-22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약 당첨위해 허위 전입신고 82건
미분양 늘며 건설사 불법공급 증가
수사의뢰 및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이미지 확대
서울지역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지역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 DB
#1. A씨는 자신 명의로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실제로는 한집에 거주하면서도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척 위장이혼했다. 이후 B씨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2.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C씨는 태안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 배우자와 함께 이사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112㎞에 위치한 천안의 모친 집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의심단지를 점검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상가·창고·공장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 사례와 같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3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위장이혼을 통해 재당첨 기회를 노린 것이다. 실제로는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꼼수도 6건 있었다.

통장매매를 통한 불법 청약은 여전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경우가 10건 적발됐다.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가 청약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로열층으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은 55건에 달했다. 이 경우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을 포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 시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