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의무
집주인에게 고지 전에 임차권 등기 가능
전세사기 대책 위해 6개 법률 개정 필요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체납 정보와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차인이 이를 요청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인이 제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 후에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한다.
현행법은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알려야만 임차권 등기가 이뤄졌다. 이에 ‘빌라왕’ 사건과 같이 집주인 사망 후에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회피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최우선변제 받을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1500만원씩 일괄 상향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각 500만원씩 올렸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2.14 오장환 기자
특히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앱’은 법률 개정 없이는 사실상 깡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만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가 가능하다.
오는 7월 출시된 2.0버전이 돼야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른 후에 임차인 앱 화면에 나오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이전에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약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기능을 빼서라도 안심전세앱 2.0버전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세앱 자가진단 결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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