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에 100만㎡ 넘는 택지 혜택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지방도 적용
국토부 가이드라인·지자체 계획 ‘투트랙’
인허가 절차 통합 심의해 정비사업 속도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서울 근교에 건설한 5개 도시다. 현재는 주차난·층간소음·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 요구가 거세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해 국토부는 도시 노후화 이전에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 목동·상계 등 20년이 지나고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가 안 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접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넘으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지적에 적용 대상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며,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용적률도 높여준다. 용적률은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종 상향돼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가구 수 증가 범위를 15% 이내로 제한한 현행보다 세대수 증가를 더 허용한다. 증가 세대수의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주대책 수립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토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각종 특례가 집중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초과 이익은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 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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