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세 최소 2억” 파악 잘 되지만 집주인 정보 확인 기능은 무용지물

“매매시세 최소 2억” 파악 잘 되지만 집주인 정보 확인 기능은 무용지물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07 01:07
수정 2023-02-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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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직접 써 보니

수도권 다세대·연립 시세 조회
임차인, 집주인 정보 조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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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시세 파악에 용이했다. 하지만 일부 시세만 확인 가능하고, 나쁜 임대인 조회는 어려워 ‘빌라왕’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소리를 듣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출시한 안심전세앱(사진)을 사용한 소감을 6일 취합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고 매매 사례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들었다. 전세사기의 표적이 된 이유다. 이번 안심전세앱 1.0버전은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한다. 신축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후 시세 조회가 가능하다.

주소만 입력하면 매매시세와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 등의 확인이 가능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전용면적 62㎡)을 검색하니 매매시세는 최소 2억 3400만~2억 7100만원으로 확인됐다. 낙찰 예상가는 1억 9800만원이다.

입주일 또는 입주 예정일, 임대보증금, 저당권 설정액 등을 추가 입력했더니 곧장 자가진단 결과가 나왔다. 앱은 적절한 전세보증금 액수를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 가능 여부 등도 알려 줬다. 수수료 1000원을 내면 등기부등본을 즉각 조회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인근 지역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미 실거래가가 부풀려진 지역의 주택은 참고용 시세가 지나치게 높았다. 또 시세 조회 범위도 한정적이었다. 일부 주택은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시세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지방 광역시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는 7월 2.0 버전이 나와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 정보 확인 기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확인할 수 있다. 2.0 버전에서는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고, 3.0 버전이 돼야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나쁜 임대인 명단 조회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법 등 법률이 고쳐져야 한다. 결국 앱이 최종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추후 법 개정에 맞춰 앱을 보완하기로 했다.
2023-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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