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값 같으면 보증보험 못 든다

전세·집값 같으면 보증보험 못 든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03 00:10
수정 2023-02-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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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값의 90%까지만 허용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차단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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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안주영 전문기자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안주영 전문기자
‘빌라사기꾼’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자 정부가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설하는 등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다. 보증보험을 미끼로 한 깡통전세 계약 종용과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보증보험 악용에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1조 2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현재는 집값이 3억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2억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전세가율이 90% 넘는 주택은 전체의 24% 정도다. 전세가율이 90%로 하향 조정되면 4채 중 1채꼴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나머지 10%는 월세로 돌리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가율 하향 조정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5월부터,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에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 1~2%대 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 대출액 한도는 가구당 1억 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늘린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서는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을 5월 신설한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전셋집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2023-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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