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억으로 은마 ‘GTX 반대 집회’…증빙자료 미비 수사의뢰

공금 1억으로 은마 ‘GTX 반대 집회’…증빙자료 미비 수사의뢰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17 16:08
수정 2023-01-17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잡수입으로 집회 비용…400만원 입증 안돼
지난해에는 임의로 예산 집행하고 사후 승인
당초 제기된 장기수선충당금 공금 유용 없어
특정단지 겨냥 중앙 부처의 이례적 조사 비판
“적절하게 관리·감독 해달라는 민원도 많아”

이미지 확대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 DB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된 증빙 서류 없이 공금 1억원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 52건이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 부처가 특정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된 이번 조사에 정부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남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GTX 반대 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 전반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런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지난 2021년 재활용품 매각 수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잡수입 9700만원을 집회 참가비나 버스 대여 비용 등 GTX-C 반대 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개했으나, 실제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회 비용 중 400만원은 참가비로 지급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는 집회 비용을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집행하고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총회 사전 의결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행정지도했으며, 처벌 규정이 없는 예산안 사후 추인에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2021년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 2022.10.19 연합뉴스
지난 2021년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 2022.10.19 연합뉴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기로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등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 부적격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다만 애초 예상됐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한 공금 유용 사례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GTX-C 노선 관련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은마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반사항이 여럿 적발됐지만, GTX-C 반대 집회를 하다가 밉보인 특정단지를 두고 정부가 행정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GTX-C가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회를 주장했고, 노선안 수정을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 기구이기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도 많다”면서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