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에게 100만㎡까지 위임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의 아파트와 주택가.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의 규제지역 완화 지역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도 풀리는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세 차례 규제지역 해제에도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한 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73개동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해제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개발사업 면적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30만㎡ 이하에 한해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한다.
2023-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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