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체납 세금 확인

전세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체납 세금 확인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25 15:24
수정 2022-1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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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계약서 가져가면 세무서에서 확인
경·공매시 전세금부터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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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4월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된 확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밀린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빌라왕’ 사례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법 개정을 통해 열람 기관도 기존의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온라인 열람은 불가하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집주인 동의 없는 세금 체납 열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계약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 후에 밀린 세금을 확인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넣을 것을 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후에 임차인이 확인해 체납내역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귀책을 임대인으로 하겠다는 특약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이전이라도 임차인이 체납 사실 등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의무 제공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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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 모습.  연합뉴스
전세 사기로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 모습.
연합뉴스
또한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국세기본법을 수정했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제하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 전세금을 돌려준다. 하지만 주택 임차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개선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아울러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상한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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