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일변도 정책서 유턴… 부동산 패러다임 대전환
LTV 상한 30%까지 적용할 계획
취득세 중과세율 12→6%로 완화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 1년 재연장
85㎡ 이하 민간 등록임대도 부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고금리·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을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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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최대 12%에서 6%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집을 한 채 더 사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12%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중과세율을 반으로 깎아 각각 4%, 6%로 조정할 방침이다.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지방세 포함 최대 82.5%) 중단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여야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완화안만 처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징벌적 세금 중과 3종 세트’가 모두 해제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여파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란 관측 속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민간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되면서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2-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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