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세보증금 어떡하죠”… 법원 찾은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제 전세보증금 어떡하죠”… 법원 찾은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2-12-18 15:58
수정 2022-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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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보증사고, 사고 금액 전달 비해 20% 이상씩 늘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을 넘어 ‘빙하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전세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계약 만료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사기를 당해 여유 자금이 한 푼도 없으니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를 내놓은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드물어 A씨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집에 대출이 잔뜩 껴 있는 데다 전셋값을 시세보다 특별히 낮춰 내놓은 것도 아닌데 누가 들어오려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A씨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지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에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따르면 11월 전국의 보증사고는 852건으로 전달 704건에 비해 148건(21%)이나 늘었다. 사고 금액 역시 1862억 20만원으로 지난달 1526억 2455만원보다 22% 증가했다. 11월 보증사고 가운데 수도권 786건, 지방 66건으로 10건 중 9건(92%)이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실제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경기와 인천의 신청 건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인천의 신청 건수는 268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최근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임차인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규정 등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주택보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집행, 보전처분 등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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