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통한 세금 탈루 꼼짝마!..정부 이상 거래 집중 조사

아파트 직거래 통한 세금 탈루 꼼짝마!..정부 이상 거래 집중 조사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17 11:00
수정 2022-11-17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이상 직거래 사례를 골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신문 DB
정부는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이상 직거래 사례를 골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신문 DB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명의신탁 같은 불법 아파트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이상 고·저가 직거래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렀다.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심 사례로는 부친 A씨는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 B에게 22억원에 직거래로 팔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A는 그러고 나서 B에게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를 빼먹은 의심을 받고 있다.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면 실제 양도가액(22억원)이 아닌 시세(31억원)를 적용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 대표 C씨는 법인 소유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사들이는 수법으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의심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 건(20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도 다른 지역 중개사사무소를 통한 과도한 고·저가 계약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거래를 대상으로 3차례 나눠 진행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우려돼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