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은 42억원을 주고 서울 고급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억 4000만원을 신고 없이 불법반입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외국인은 경남 일대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을 불법반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를 38억원에 사면서 거래대금을 한국인 배우자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빌렸는데도, B씨는 대여금을 A씨에게 건네지 않고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가 적발됐다. 25억원 아파트를 사면서 비트코인을 사고판 것처럼 속여 자금을 조달한 편법증여도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 가운데는 1만 달러 초과 자금을 휴대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로 자금을 반입해 부동산을 사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동거비자(F1)로 머무르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무자격 비자로 임대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57건이나 됐다.
거래대금을 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주고받은 근거가 없어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매매도 30건이 적발됐다. 명의신탁 8건, 기업윤전자금으로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산 경우도 5건이나 됐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다. 매수 지역은 경기도에서 185건이 적발됐고 서울 171건, 인천 65건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의심거래행위가 74.2%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세대현황 파악이 어렵고, 본국에서도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할 수 있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나 대출 제한을 받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거래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수사·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자금조달계획을 분석하고, 외국인 세대 구성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매수 후 출국할 때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외국인 세대구성 자료를 교차 검증해 편법증여를 막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외국인 투기행위 우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고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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