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조정대상지역은 필수요건인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를 충족하고, 선택요건인 ▲2개월 동안 해당지역 주택의 월별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대1을 초과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 내 조정대상지역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01%로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73.5% 감소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 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청약 경쟁률은 5대1을 초과한 지역이 있어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됐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동산 매매량과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주택공급도 필수적”라며 조정지역 전체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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