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법 강화… 부동산 증여 절세 노린다면 올해가 적기[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내년부터 세법 강화… 부동산 증여 절세 노린다면 올해가 적기[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8-24 19:46
수정 2022-08-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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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는 절세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의 절세 대안 및 출구전략으로 증여가 많이 활용됐다. 부동산 증여 관련 세법이 내년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절세를 위해 부동산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 취득세 부담 더 늘어나

첫째,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산정한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시가표준액, 즉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한다. 하지만 내년부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의미한다. 즉 시가 수준의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므로 취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시세 20억 집, 취득세 1억 이상 차이

예를 들어 시세 20억원, 공시지가 12억원인 서울에 소재한 전용 85㎡ 이상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3.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022년에 증여한다면 공시지가 12억원에 13.4%의 세율을 적용한 1억 6100만원 내외의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2023년 이후 증여한다면 2억 6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1억 7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 5→10년으로

둘째, 내년부터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 효과가 크게 사라지게 된다.

지난달 21일 이월과제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절세를 위한 증여받은 부동산의 필수 보유 기간이 두 배 늘어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이 담겨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증여의 절세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증여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장점이 있다.

증여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이라면 본 내용뿐만 아니라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 향후 부동산 전망 등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다만 이미 증여 실행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내 실행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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