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임대주택을 찾아 층간소음 현황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기존 주택, 매트깔기로 개선
이미 지어진 주택은 달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정한 소음저감 기준에 맞는 매트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다. 84㎡ 아파트의 거실, 복도, 어린이방 1개에 매트를 깔 경우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정부는 매트 설치 비용을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다면 1%대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층간 소음 갈등 자율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 공동주택단지의 44%인 8116개 단지가 해당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을 맡는 주민 자율기구조직이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번지는 법적 갈등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어질 주택, 1·2등급 의무화
이달 4일부터 짓는(인허기 기준) 사후확인제가 도입됐다.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보하고, 우수 시공사(1·2등급 이상)를 선정, 공개해 건전한 경쟁도 유도한다. 성능검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또 현재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는 소음저감 성능검사를 슬래브 시공-완충재 시공-바닥구조 시공 등 3단계에 걸쳐 제출토록 해 준공 이전에 소음저감 기준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1·2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사후확인 결과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 이상)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층고 제한도 완화한다.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해도 분양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후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개발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기둥과 수평 보로 구성된 건축구조형태)의 효과 검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소 건축기준(바닥두께 21㎝·층고 240㎝)을 강화해 시공했을 때 소음저감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최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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