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총회 의결없이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개 조합에서 65건 위법 드러나, 수의계약 수두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성북 보문5구역·은평 대조 1구역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3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합동점검 결과한 결과, 경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비리 가운데 11건은 수사를 받게 됐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씩 나왔다. 비리는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의 순이었다.
점검 결과 정비조합들은 정부의 단속과 경고에도 ‘깜깜이·주먹구구식’ 운영을 여전히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수의 계약했다가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점검단은 또 둔촌주공 조합이 예산에서 정한 임원 정원 외에 상근임원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재건축 사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무제표에서 상가 재건축 사업비·운영비를 빠뜨린 사실도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다.
대조1구역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이사비 1000만원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가 시공사와 함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 각종 계약에서 경쟁 입찰,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생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문2구역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에게 2억원을 빌린 혐의가 드러났다. 사업 서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한 것도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다른 시·도에 전파하고,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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