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시공사업단 공사 재개 합의
11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둔촌주공 조합 제공
둔촌주공 조합 제공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사항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지난 4월 15일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시가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일부 설계·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위반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와 계약 무효화로 벌어진 상가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둔촌주공 상가는 총 7개 동, 309개 점포로 상가 소유주는 285명 안팎이다. 공유지분제를 통해 총 540여명의 지분권자가 등록돼 있고, 전체 상가 중 187실만 단독 소유 중이다. 나머지 122실은 350여명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1개 점포당 평균 3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셈이다.
각 점포당 개별 소유 지분 면적을 넓히기 위해 둔촌주공 조합은 10년간 계약을 맺었던 PM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4월 16일 총회에서 조합은 정관 변경을 통해 옛 상가재건축위원회 자격을 박탈하고 통합상가위원회를 만들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PM사는 현재 상가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시공단 측은 상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 상가 위에 시공해야 할 주상복합 아파트 2개 동 건설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상복합 2개 동 건설이 완료되지 못하면 전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통합상가위 승인 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중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기간 6개월 조건부 연장을 요청했다.
대출 연장 조건에 공사 재개를 걸었던 대주단이 대출기간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동안 조합원 내부에서는 현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조합장과 일부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사업정상화위원회(사정위)가 꾸려졌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사정위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11월쯤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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