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어떤 내용 담길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어떤 내용 담길까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22 10:44
수정 2022-07-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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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초환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서을신문DB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초환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서을신문DB
정부가 재건축 관련 4대 규제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개선안을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재초환 개편안이 포함된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8월 공급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는 재초환을 포함해 안전진단 평가 강화, 용적률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이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정비사업 필요 경비 등을 사업비에 포함해주기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동안 실제 부과하지 않다가 2018년 부활했다.

전국 63개 단지, 3만 3800가구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담금 규모는 1인당 수억 원에 이르는 단지가 많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동 성수장미아파는 1인당 5억원, 강남 도곡개포한신은 4억 5000만원, 서초 반포3주구는 4억 2000만원 납부가 통보됐다.

재초환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초과이익환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이익 부과 기준을 현행 3000만원보다 올려 부과 대상을 줄이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의 구간별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3000만원 초과하면 구간별로 10~50%를 부과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부과 개시일을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해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금을 줄여주는 안도 나온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부담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초환 규제를 완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재초환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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