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양천·세종시 지역
시세 51~84%에 당사자 매매
국토부, 투기성 전수조사 중
12일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한 아파트 가운데 신고가격이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84㎡를 예로 들면 중개업자가 신고한 실거래가는 31억원(7층)이었지만 직거래 신고가격은 16억원(13층)으로 신고됐다. 직거래 신고가격이 중개거래 신고가보다 무려 15억 낮게 신고돼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아파트의 부동산114 시세(호가)는 31억 5000만~32억 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72㎡도 중개거래 신고가는 34억원(5층)이지만 직거래 신고가는 28억 4000만원(2층)으로 신고됐다. 직거래 신고가격이 중개거래 신고가보다 무려 5억 6000만원 낮고 시세의 83% 수준으로 낮게 신고된 사례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51㎡ 아파트는 중개거래 신고가격이 11억 6500만원(11층)이었지만, 직거래 신고가는 9억원(4층)으로 중개거래가보다 2억 6500만원이나 싸게 팔린 것으로 신고됐다. 이 아파트 직거래 신고가는 중개거래 가격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 6단지 84㎡ 중개거래 신고가는 12억 4000만원이었지만 직거래 신고가는 10억 5000만원으로 시세의 84% 수준에 그쳤다.
지방 주택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 가락마을 6단지 중흥S클래식 59㎡ 아파트는 중개거래 신고가격이 4억 2000만원(25층)이었지만, 직거래가는 2억 4000만원(7층)으로 신고돼 1억 8000만원이 차이 났다. 당사자끼리 거래한 아파트값은 중개업자가 거래한 가격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맺는 행태다. 증여세를 줄이려고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취득·등록세 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 신고할 때 주로 이용된다.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 형태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구분해 신고하게 했다. 국세청은 시세보다 30% 또는 3억원 넘게 저렴한 직거래는 증여로 의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경석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직거래 신고는 세금 탈루, 불법 증여 등의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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