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17곳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지만, 수도권은 현재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도시라도 상승 잠재력 있는 곳은 규제 유지
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만 남게 됐다.
심의위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하고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지방 도시의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살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심의위는 아파트가 없는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지자체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화성 서신면의 조정대상지역도 풀었다.
세종시는 아파트값이 떨어졌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상승 잠재력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누적 상승률이 워낙 높아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12월 이전에 주정심을 열어 이날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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