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26 13:33
수정 2022-05-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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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연착륙’ 뒷받침
계도기간 중 과태료 부과 안해
신고건수 122만 3000건에 달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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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이 평균 2년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주민자치센터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알리는 입간판이.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이 평균 2년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주민자치센터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알리는 입간판이.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차 계약이 평균 2년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연장하고,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건수는 122만 3000건으로 매월 신고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늘면서 시장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신고자료를 가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편법 계약이 등장하고, 다가구주택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은 잦은 계약에 따른 불편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알미톡 서비스와 콜센터 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해 자발적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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