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특별공급 아파트 30%는 추첨으로 공급, 청년층 청약기회 확대

민간분양 특별공급 아파트 30%는 추첨으로 공급, 청년층 청약기회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15 11:21
수정 2021-1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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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택지지구에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소득기준에 걸려 민영주택 특공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도 청약 기회를 부여한다. 민영주택 특공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돌린다. 다만,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 비중은 50%로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6만가구 정도이므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 8000가구 정도가 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규칙은 또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 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당첨자는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하면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 구성원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나 민간분양 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본 청약 전까지는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새 규칙 시행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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