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도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도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1 10:00
수정 2021-1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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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간 동 간 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동 간 거리 규정은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제이다. 지금은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하고,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떨어져야 한다.

바뀐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 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기존 32m(80m의 0.4배)에서 15m(30m의 0.5배)로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을 설� ㅏ楮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유소, LPG 충전소에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 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건폐율을 초과해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길을 터주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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