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확인 절차가 없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했다. 무역경영(D-9) 비자나 유학(D-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뒤 불법 임대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더라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이고,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됐다.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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