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요긴한 실수요자들의 지혜
이같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150%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 것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조급해진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경매에 몰리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이 낮거나 사전 청약에서 입주까지 수년을 기다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은 법원 경매를 노려볼 만하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와 실수요층의 진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찰가율 높다는 건 주변 시세와 가격 비슷
10일 법원 경매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거시설의 경매 낙찰가율은 103.6%로 역대 최고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 낙찰가율은 115.0%, 빌라는 97.9%를 기록했다. 빌라 낙찰가율이 90%를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101.4%로 처음으로 낙찰가율 100%를 넘겼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116.3%, 빌라 낙찰가율은 수도권 역대 최고인 89.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낙찰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슷해졌고,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의미다. 특히 주택 경매의 인기가 치솟은 것은 수백대1의 청약 경쟁을 뚫지 못하는 청약 가점이 낮거나 사전 청약에서 입주까지 최소 5년을 기다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전셋값마저 빠른 속도로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경매가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빌라의 경우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을 노린 투자 수요도 더욱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면 먼저 희망지역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는 지지옥션이나 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이 희망지역에서 경매로 나왔을 경우 수요자는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현장 방문 시 주변 시세와 교통여건과 주택 노후 상태, 교육환경, 임대료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에 응하려면 보증금을 마련해 매물의 경매가 진행되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법원으로 간다. 입찰 보증금은 보통 감정평가액의 10~20% 정도다. 경매는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초보자는 경매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입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긴장감과 조바심으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써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조사한 시세를 바탕으로 소신껏 입찰가를 산정할 것”을 조언했다.
●입찰표 작성 땐 금액 단위 밀려 안 쓰게 주의를
경매 입찰표는 손으로 써낸다. 이에 따라 단위별 입찰 금액란에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연필로 작성한 입찰은 무효다. 특히 금액 단위를 밀려 쓰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면적 86.34㎡가 감정가 12억 6000만원에 나왔다. 그런데 한 응찰자가 입찰표에 12억 60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실수로 126억원을 써냈고,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무려 1000%였다. 이 낙찰자는 결국 물건을 포기하면서 입찰 보증금 1억 2600만원을 날렸다. 작은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실수로 재산상 커다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받고 나머지 응찰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입찰대금 완납시기가 통보되지만 통상 1개월 전후다. 완납 시한 이내에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게 되니 자금 마련 계획도 세세하게 세워야 한다. 잔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할 경우 주택 매매와 같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 법원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들고 해당 물건 소재지인 시군구청에 가서 취득세, 말소등록세 등을 납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 절차가 끝나면 다시 법원으로 가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 경매를 통한 내집 마련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 아파트나 빌라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치권이나 지상권 등이 낙찰 후에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작업이다. 세입자의 관계, 관리비 체납 등도 살펴봐야 한다.
●낙찰 후 잔금 안 내면 입찰 보증금 몰수
지난 5월 18일 경기 부천시 상동 반달마을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는 네 번 유찰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2명이 낙찰받았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서 입찰 시 냈던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했다. 각각 1560만원과 1529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잔금 미납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1억 9000만원을 별도로 인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5회째 매각 경매에서 감정가 2억 3300만원의 38.2%인 85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인수금액 8500만원과 임차인 보증금 1억 9000만원을 더하면 2억 7500만원에 매수한 셈이다.
이처럼 감정가가 낮더라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흠이 많은 물건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 드는 명도비, 미납 관리비 등의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전세권, 근저당권, 압류가 소멸됐는지 따져보고,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를 미리 살펴봐야 추후에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이런 경매 절차가 어렵거나 시간이 없다면 관할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등록이 된 공인중개업소나 변호사 등에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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