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됐다. 디음은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순이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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