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도 투기 수단으로 악용”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도 투기 수단으로 악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4 13:51
수정 2021-09-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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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세종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처럼 직접 거주하지 않거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4일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28.0%)명이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된 셈이다.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공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이다. 대구의 신용보증기금은 기숙사 거주자 169명 중 159명(94.1%)이 아파트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또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 5760가구 가운데 6564가구(41.6%)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파트 특공을 통해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시세차익을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가구)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남 990억원(1752가구), 전남 334억원(873가구), 울산 332억원(675가구), 전북 300억원(679가구), 경북 237억원(723가구), 대구 163억원(373가구), 제주 129억원(125가구), 강원 74억원(241가구), 충북 34억원(121가구) 등이다.

부산 혁신도시의 한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 5000만원에 전세로 돌렸다가 작년 7억 6800만에 팔아 3억 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공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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