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도입 1년… 부작용 살펴보니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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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4일 10억 5000만원(1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6억 3000만원(9층), 지난 8일엔 5억 145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 12건 가운데 5억~6억원대가 8건, 9억원 이상이 4건이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76㎡의 경우 지난달 9일 9억원(14층), 지난달 30일 4억 3050만원(12층), 지난 9일 5억 2500만원(8층)으로 각각 전세 세입자를 받았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계약한 전세 10건 가운데 4억~5억원이 6건, 6억~7억원이 3건, 9억원 이상이 1건이다.
전세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된 것은 집주인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상승 제한을 보전하기 위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때문이다. 이중 가격 문제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전세 거래 7만 3건을 분석한 결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 격차가 9638만원에 달했다.
2021-09-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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