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 재건축 사업에 물꼬 트인다

소규모 공공 재건축 사업에 물꼬 트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12 09:44
수정 2021-09-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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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의 한 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뒷받침할 빈집정비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가 면밀히 협의했던 내용이고 여야간 견해차도 거의 없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런 요건을 갖춘 단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이르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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