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을 게워내라고?”… 재초환 폭탄에 공동 대응 나선 조합들

“4억을 게워내라고?”… 재초환 폭탄에 공동 대응 나선 조합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9-07 14:07
수정 2021-09-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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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서울 27개동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7일 분양 시장이 예정대로 작동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서울 27개동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7일 분양 시장이 예정대로 작동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을 4억원이나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1단지3주구 조합원)

올해 말부터 마무리되는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초과이익 부과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재건축 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지지가와 집값 상승으로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이 수억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8년 초 공개한 재초환 시뮬레이션 자료에서 강남의 한 단지는 가구당 부담금이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재초환 5년 유예”… 공동 대응하는 재건축 조합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오는 9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를 설립 총회를 열고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반포 주공 6·7단지와 압구정3구역 등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전국 50여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초환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연대 설립 주축인 박경룡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재초환 문제에 대해 서울시·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보내며 의견을 전했지만 개별 조합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조합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대 설립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재초환 시행을 5년 정도 유예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초환 제도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은만큼 예정대로 초과이익 환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포1단지 3주구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59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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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조합장은 “압구정특별3구역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가구당 재초환으로 5억원 이상 내야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재건축을 선듯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초환이 도심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올 가을 재초환이 부과될 단지는 2018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다. 은평구 연희동 서해그랑블은 재초환 예정액이 5억 6000만원으로 가구당 770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108억 5500만원으로 가구당 1억 3569만원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지가와 집값이 크게 올라 준공엔 재초환 부과금액이 크게 상향될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준공인가를 받은 서해그랑블은 늦어도 다음달에는 최종 부담금이 결정된다.

또 송파구 문정동 136일원은 502억 4000만원으로 가구당 5796만원, 지난해 평가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1단지3주구는 5965억 6800만원으로 가구당 4억 200만원, 방배동 방배삼익은 1271억 8300만원으로 한 가구에 2억 7500만원에 이른다.

●재건축 조합원들 불만 폭주…“재건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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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책정되면서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은 커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에는 은퇴한 고령자들이 많이 살아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총회 때 예상 재건축 부담금이 억단위로 나오자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없는 고령자들은 집을 팔아서 재초환 부담금을 마련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사이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서 단지가 속한 지역의 평균 가격 상승분과 건축비와 공과금 등 개발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시행되다가 2013~2017년에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2019년 12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초환 폭탄 피하려 일반 분양 적게, 그리고 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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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심의 실수요자를 흡수할 일반 분양이 많을 경우 조합원 이익이 커지는 것으로 봐 재초환 부담금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는 남는 공간에 일분 분양의 가구를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키즈 카페와 스카이라운지, 영화관과 캠핑장 등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로 대응하고 있다. 조합의 이익을 줄이면 부담금을 줄지만 아파트가 고급화되면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는 구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담금 부과 기준이 현재 3000만원인데 기준선을 상향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부담금 부과 구간 조정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조합원 중 고령층이나 현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납부를 이연하는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각이나 상속, 증여 등이 없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정부가 초과 이득이란 명분으로 개인에게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헌법의 결정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만큼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다시 합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의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올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돌아오면서 재초환 폭탄은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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