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10년 거주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집값 10%·10년 거주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6 21:00
수정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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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엔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우선 분양을 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지구에서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 때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 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 때 분양가를 놓고 건설업자와 임차인 사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로 분양 전환하고 있다. 분양 전환 때 집값이 올라 얻는 차익은 고스란히 개발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라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업 공모자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전환 때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하고,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돌아가고, 일반공급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1-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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